메뉴 건너뛰기

이슈 법 제정없이 마스크 수출금지 가능한 근거.law
9,838 125
2020.02.24 20:08
9,838 125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3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현재 마스크는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고 추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출은 금지할 수 있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1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9152 05.03 55,34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48,26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93,87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49,4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52,52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52,8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36,3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85,07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5 20.05.17 3,098,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66,1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44,8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3359 기사/뉴스 [단독] ‘틱톡과 다르다’… 네이버, 일본 라인 지분 안팔고 사태 매듭지을 듯 13:23 57
2403358 기사/뉴스 ‘선재 업고 튀어’ 측 “변우석, 김혜윤에 역대급 사랑 고백‥2회 엔딩 뛰어넘을 것”[오늘TV] 13:23 27
2403357 이슈 블랙핑크 제니 멧갈라 보그 인터뷰 13:22 122
2403356 이슈 회사에서 성폭행 당한 후 해고당한 여성 4 13:22 330
2403355 기사/뉴스 포스코 '아빠 육아휴직' 4년만에 4배로…"승진 불이익 없어요" 2 13:21 168
2403354 이슈 Bazaar에서 뽑은 이번 2024 멧갈라 베스트 드레서 TOP 10 26 13:18 1,163
2403353 기사/뉴스 딘딘 “박서준 닮은꼴? 내 입으로 이야기 한 적 없어”→거짓(1박2일) 2 13:18 252
2403352 이슈 원영적사고와 희진적사고에 이은 연아적사고 5 13:18 873
2403351 유머 에스파 공포의 꿍꿍꿍 사건.shorts 13:17 154
2403350 이슈 '한유진'하면 떠오르는 것은? 19 13:17 363
2403349 이슈 블랙핑크 제니 인스타 업뎃 (멧갈라) 8 13:16 910
2403348 이슈 사진 속 강아지 한 마리를 네 마리로 만드는 방법.x 13 13:13 1,012
2403347 기사/뉴스 “판다 없으면 염색이라도”…줄서서 본다는 ‘이 동물’, 中서 논란된 이유 13 13:11 1,973
2403346 이슈 [선재 업고 튀어] 10화 스틸컷 - 역대급 사랑 고백 49 13:11 1,670
2403345 기사/뉴스 한국계 우일연 작가, 美 최고 권위 퓰리처상 수상 2 13:11 1,072
2403344 이슈 [KBO] 2004년생 선수가 용병들과 통역 없이 영어로 프리토킹 가능한 이유 14 13:11 1,658
2403343 이슈 멧갈라 엘사 파타키&크리스 햄즈워스, 릴 나스 엑스, 테야나 테일러, 세레나 윌리엄스, 데미 무어, 카이아 거버, 엠마 체임벌린, 조 샐다나, 데바인 조이 랜돌프, 키키 팔머 2 13:10 538
2403342 이슈 tvN 추억의방송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가장 화제성 컸던 에피소드 '딸 재벌가 시집보내기'편 5 13:10 1,504
2403341 기사/뉴스 경찰,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 수면제 넘긴 전현직 선수 13명 입건 4 13:09 820
2403340 기사/뉴스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 女사장에 막말한 손님…“모욕죄 안돼” 왜? 55 13:0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