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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말 이 나라 싫다…사필귀정 없어" 고유정 현남편, 의붓아들 무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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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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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사건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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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20일 1심에서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현 남편 A(38)씨는 "정말 이 나라가 싫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인마의 모든 모순덩어리를 이렇게 다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 남편 A 씨는 이날 오후 11시55분께 한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아들을 언급하며 "재판이 끝나고...OO이랑 약속했던것처럼 OO이 보고 와습니다. 그러나 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라며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 사필귀정이란 말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답을 정해놓고 모든 걸 읽어내려 갔습니다"라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부검감정서까지…. 타살이란 감성서까지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국과수는 왜 존재합니까"라면서 "그리고 저는 피의자의 모순까지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나라…. 피해자의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젠 싫습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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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으로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책임 정도,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회에 미치는 파장, 양형조건을 살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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