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침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를 한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4~15일 우한을 포함 중국 각지를 다니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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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격리 거부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자가격리 시 실제 격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도와 시군에서 일대일로 공무원들이 대상자와 하루 2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해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다.
12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어린이집 2곳이 휴원한 인천시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전화 안받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찾아가보면 집에는 있다”고 말했다. 15번과 20번 확진자가 나온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관계자는 ‘전화로만 확인하면 안 나갔다고 해놓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모두 다 감시할 수는 없고 벌금 안내는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휴대전화 특성상 자택이 아닌 외부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6일부터 영상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6일 오후 7시 보건소 직원을 불러서 자가격리자와 통화시 반드시 영상통화로 장소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또 밤에는 한번씩 자가격리자 집 주변에서 전화를 걸어 자택에 불이 켜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영상통화로 자가격리 확인을 시도하려다 자가격리자의 반발이 우려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지침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가족과 2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생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지키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특히 자가격리자 가족은 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외부 출입이 가능해 8번이나 20번 환자처럼 자가격리자가 확진자가 될 경우 가족을 통한 제3자로의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음성이 나와도 고위험군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8번이나 20번 환자처럼 처음 검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는 것이 가족이나 제3자로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