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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장애 청소년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시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동구 B(15)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 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했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 온 몸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http://naver.me/xHHlCv7n
자신이 돌보는 장애 청소년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시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동구 B(15)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 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했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 온 몸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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