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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신한은행, 대출서류 직원 대필 의혹...‘사문서 위조’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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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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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이 대출서류를 대필했다는 주장이 나와 ‘사문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신한은행 고객 A씨는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 직원들이 대출서류 중 일부를 임의로 작성해 ‘사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본다”며 “공익신고를 통해 이달 말 금융당국 감사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A씨는 금융감독원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작성한 일반자금대출 서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렸다. 신한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받았지만 그 일부는 받지 못한 데다가, 과거 타 보험사에서 대필로 작성된 ‘사문서 위조’를 발견한 경험도 있어서다.

A씨는 “대출금리가 2014년부터 3~4%대를 유지하다 2018년 7~8%대로 오른데 이어 지난달 10.2%로 다시 크게 인상된 것을 보고 신한은행에 전체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는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은행 측에 통보되고 나서야 계약서를 모두 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서류에 자신이 아닌 직원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필체를 군데군데 발견했다. 서명은 자필로 작성됐지만 약정만기일, 변동주기, 가산금리 등 일부 내용에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다.

A씨가 올린 민원에 따르면, 그는 전체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사문서 위조 등 법적 위반 소지의 사항이 있다면 금감원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다른 고객들도 동일한 형태의 서류 위조 등을 겪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점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서류 요청 외 ‘사문서 위조’는 형사건이라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금감원 감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소비자이익 부문으로 ‘사문서위조’건을 접수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권한이 없고 관련 행위만 판단해 이송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즉 해당 기관은 바로 수사기관으로 넘기지 않고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확인해 권한을 가진 기관에 보내게 된다.

A씨가 권익위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해당 건은 민원 접수돼 현재 금감원 감사로 이관되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당사자가 별도로 직접 다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소요되는 기간은 비슷하다.

추가적으로 A씨는 “금감원 감사 쪽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경찰 등 신고기관에 의뢰해서 사실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답변 받았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 행위 등을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형법 사안인 ‘사문서 위조’건은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라임사건도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남부지검에 직접 고발한 사안”이라며 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자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는데 직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며 “모든 대출 건은 그날그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임의로 작성한 부분은 바로 발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민원건은 금감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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