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임정택)는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2시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씨(당시 58·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절한 B씨가 깨어나자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8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모텔 객실을 빠져나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양손이 묶이고 얼굴과 온몸에 다수의 멍이 든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만에 강간 미수 등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짧은 기간 강도강간, 강도살인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49837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2시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씨(당시 58·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절한 B씨가 깨어나자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8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모텔 객실을 빠져나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양손이 묶이고 얼굴과 온몸에 다수의 멍이 든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만에 강간 미수 등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짧은 기간 강도강간, 강도살인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4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