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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게임에 방해된다"…생후 70여일 아들 학대 치사 父,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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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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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집에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8년 11월 아이가 태어난 뒤 육아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채굴작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고, 예상치 못한 아이의 폐렴으로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생계가 곤란해졌다.

특히 이전에 대출받은 돈 3500만원으로 인해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오고, 휴대전화 및 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경제적 부담감은 더욱 가중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경 생후 70여일 된 자신의 아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울어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학대를 일삼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이용, 아이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아들이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인해 아이는 머리뼈 골절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Δ평소 폭력성향이 없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점 Δ자신도 주사가 심한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 Δ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Δ처를 비롯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Δ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방어능력이 전무한 영아를 대상으로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행 후 이상징후가 있었을 것인데도 12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A씨 스스로도 본인이 미울 정도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떠나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형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당심에서 나타난 여러 유·불리한 정상들을 두루 고려해 본 결과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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