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계종 계율을 어기고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려지위가 박탈된 군종장교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 승려인 박씨는 2001년 공군의 불교 군종장교가 됐다. 군승이라고도 불리는 군종장교는 군에서 장병의 종교생활을 돕는 특수직이다. 그는 2011년 군종장교 신분으로 혼인을 하고, 승려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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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119090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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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스님이래도 군종으로 가는 스님은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함
그게 2009년에 바뀌면서 군종으로 가도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저 스님은 '자신은 조계종 규정이 바뀌기 전인 2007년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8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연수를 간 사이에 개정 사실을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
또한 태고종이라고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은 위법' 하다고 호소
참고로 현재 군종장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만 있고
불교장교는 조계종 종단만 가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