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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드파더스’ 고소했던 30대 남성, 양육비 달라며 찾아온 전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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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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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FVHRE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2115



폭행한 인간이 한 짓거리


고소인 박 씨는 혼인 시절 아내와 아이에게 칼을 겨누고, 면접교섭 날 아이를 방치한 채 애인과 영화를 보러 간 인물이다. 박 씨는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는 안 주던 그는 외제차와 명품 모자를 애용했다.

박 씨는 2012년 12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약 8년간 무시했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2019년 12월 기준 약 5000만 원을 넘어섰다. 그의 신상은 <배드파더스>에 공개됐다.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18개월 된 딸아이와 살아남기 위해 이혼을 택했고, 3년의 소송 끝에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아이를 떼어놓고 다닐 수 없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출근했습니다.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이와 원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없어 결국 비정규직이 됐고, 수입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이 아빠에게 어렵게 연락해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구걸하면 생각해볼게’라고 했습니다.

‘이깟 종이(판결문)는 필요없다’고도 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4500만원을 10개월로 분할해 매달 450만원씩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8차례 시도했지만 이행관리원조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다’며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올리고, 전 남편이 일하는 가게 앞에서 다 함께 시위를 벌이니 2019년 6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하지 않으면 지급할 생각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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