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의 멤버라고 속인 후 동성 친구를 성추행하다가 들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모(21)씨는 중학교 동창인 황모(19)양을 유난히 좋아했다. 평소 황 양이 아이돌 S그룹의 멤버 A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A씨와 친하다"고 속여 황 양의 환심을 샀다.
A씨인 척 꾸미고 황 양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김씨는 "A씨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하니, 안대를 끼고 만나자"고 속여 황 양을 모텔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황 양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이고 황양을 성추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김씨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안대와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고 정도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저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모(21)씨는 중학교 동창인 황모(19)양을 유난히 좋아했다. 평소 황 양이 아이돌 S그룹의 멤버 A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A씨와 친하다"고 속여 황 양의 환심을 샀다.
A씨인 척 꾸미고 황 양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김씨는 "A씨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하니, 안대를 끼고 만나자"고 속여 황 양을 모텔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황 양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이고 황양을 성추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김씨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안대와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고 정도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저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