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공개 민원' 유출해도 무혐의? 황당한 검찰
[민원인 정보유출 ③]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개인정보 아니라고?
동네에서의 '기부금 강요' 문제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비공유' 설정을 하고 민원을 올렸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민원정보와 민원인 이름을 이장에게 알렸다. (관련 기사: '비공개' 민원 넣어도 모두 다 아는 이상한 마을 http://omn.kr/1dx9n)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담당 공무원을 징계 요청했으나 '훈계'에 그쳤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고, 검사는 불기소로 종결했다.
민원인 이름과 민원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 및 민원내용을 마을 이장에게 유출한(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불기소이유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
그런데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장에게 민원제기 사실 등을 언급한 것은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한다.
민원인의 이름이 개인정보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민원인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같은 마을, 같은 학교, 같은 회사,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란 뜻으로 해석된다. 즉, 같은 학교나 회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비리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그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내용을 '비리직원'에게 알려도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민원처리법 제7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불기소처분해 버렸다. 최소한 재판정에서 죄를 심판받을 기회라도 달라고 항고했지만, 그 역시 기각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피해자만 양산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자. '민원정보는 언제든 유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해고, 따돌림 등의 각종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민원을 올리세요'라고."
요약 :
1)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상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은 별개.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상과 민원 내용을 남에게 알려줘도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함.
그래서 특정지역은 공무원이 비리나 문제 민원 들어오면, 제기자의 민원과 정보를 아예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고 함. (당연히 넘겨주고 가해자 입장에서 일 처리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지역에서 유지거나 담당 부처 드나들면서 관계 유지하는 사람들경우에는 확률이 매우 높아짐. )
3) 그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서 문제를 삼는것도 어렵고. (기관에서는 싸고돈다고 협조 안해줌..)
증명하면 공무원이 내부 징계를 받는 다고 통보는 오지만.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음. 중앙부처고 뭐고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싸고 돈다고 보면 됨.
제일 중요한건 피해받은 민원인의 피해는 아무도 책임 져주지 않음.
4) 민원 제기할 때는 알아서 신상 조심해야함. 규정대로 일하는 공무원을 만나면 문제 없겠지만, 안지켜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피해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