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장난감까지 던져 맞춘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준범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9시쯤 포항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군(2)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편히 누워있던 자신의 배를 아들이 쳤다는 것이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본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피했으나 A씨는 따라 들어가서 폭행을 이어갔다. B군은 물론 아내의 머리도 수차례 때린 후 플라스틱 장난감 버스를 던져 아들 머리에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32378&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