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1989년 당시 윤씨를 직접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던 장모 형사 등 퇴직 경찰관 3명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관들이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퇴직 경찰관들은 폭행 등의 행위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가 했다며 책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기억하며 지목한 인물이다.
윤씨는 언론 인터뷰,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검거돼 조사를 받았을 때 경찰들이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씨에 따르면 경찰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다리가 불편한 그에게 '쪼그려 뛰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시켰다. 발로 걷어차고, 가슴이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일단 살고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장 형사 등은 이전의 경찰 조사에서는 "윤씨가 범인이라는 국과수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확신을 갖고 조사했기 때문에 따로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형사, 최 형사를 포함한 수사 경찰관 4명은 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특진 등 포상을 받았다. 퇴직 경찰관 일부는 경찰의 면담이나 전화 조사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경찰도 당시 수사관들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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