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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스쿨존 교통사고 다른나라 형량.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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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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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트럭 기사가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13세, 7세)를 역과하여 2명 모두 숨지게 함

▶ 징역 2주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driver-who-ran-over-two-boys-sentenced-two-weeks-jail





※ 싱가포르에서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통상 2주~6주 정도의 단기실형이나 벌금이 선고됨.



음주운전, 초과속/레이싱 등 위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수개월~수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함.

작년엔 만취운전 중 한 부부를 치어 아내는 사망, 남편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음.

https://www.tnp.sg/news/singapore/drink-driver-jailed-10-months-killing-woman-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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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1)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차를 세우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내린 과실로

차량이 굴러 내려가 유치원생(4세)과 그 아버지를 덮쳐 소녀 사망, 아버지 부상

▶ 벌금 $100

https://torontosun.com/news/crime/driver-fined-100-for-parking-accident-that-killed-girl



2) 트럭 운전자가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치원생(4세)을 치어 숨지게 함

▶ 벌금 $2,000

https://www.mississauga.com/news-story/4864996-driver-fined-2-000-for-crash-that-killed-4-year-old-boy/



3)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스쿨존 교차로에서 보행자 양보 의무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가

등교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6세)을 치어 숨지게 함

▶ 벌금 $2,000

https://www.stalberttoday.ca/local-news/bus-driver-fined-in-st-albert-boys-death-1285945







※ 캐나다에서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형사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으로 종결됨.



다만, 만취·마약운전이나, 폭주·레이싱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행태에 의한 사망사고는

"causing death by dangerous driving" 죄가 적용되어 수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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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1)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과속 운전(13km/h 초과) 중 길을 건너던 초등생(9세)을 치어 숨지게 함

▶ 벌금 1,350 유로

https://www.heidelberg24.de/heidelberg/heidelberg-amtsgericht-verurteilt-ungluecksfahrer-von-schueler-zu-geldstrafe-6570582.html



2) 트럭기사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7세) 사망, 1명 부상

▶ 집행유예 6개월

https://merkurist.de/mainz/maler-becker-schule-fahrer-nach-toedlichem-unfall-mit-kind-verurteilt_WOI



3) 정차한 스쿨버스 반대차선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버스에서 막 내린 여학생들(11세)을 치어 2명 사망

▶ 집행유예 6개월

https://www.wochenblatt.de/news-stream/altoetting/artikel/269492/bewaehrungsstrafe-fuer-reischacher-ungluecksfahrerin





※ 독일에서 일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개 벌금 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됨.



다만, 만취·마약운전이나, 폭주·레이싱 등 현저히 위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실형 선고가 원칙.

최근 사례로는 만취 상태(0.309%)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무려 3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에 중상을 입힌 트럭기사에게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되었음.

https://www.sueddeutsche.de/panorama/prozesse-gross-gerau-drei-jahre-und-vier-monate-haft-nach-toedlicher-geisterfahrt-dpa.urn-newsml-dpa-com-20090101-180313-99-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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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형량이 양극단을 달리는 나라임.



음주/마약 운전(DUI), 뺑소니(hit-and-run), 초과속/폭주/레이싱/경찰추격 운전

이런 것들은 적게는 징역 수년에서~수십년까지 선고되는 중범죄(felony)임.



이에 반해,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범죄거나 아예 아무런 형사처벌도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 미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중 70~80%는 운전자가 기소조차 안 되고 교통딱지 정도로 종결된다고 함.

교통과실치사는 운전자 무모함(recklessness)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됨.





이것은 스쿨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임.



1) 초등학교 스쿨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치어 여동생(7) 사망, 언니(14) 부상

▶ 불기소 처분

https://kvia.com/news/crime/2019/12/06/driver-who-struck-killed-7-year-old-el-paso-girl-in-school-crosswalk-wont-be-charged-in-her-death/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고, 운전자는 햇빛 때문에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안.

우리나라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당연히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었겠지만

미국 검찰은 운전자에게 criminal intent가 없다며 지난 주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





2) 중학교 앞에서 과속운전(2mph 초과)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12)을 치어 숨지게 함

▶ 징역 45일

https://www.abqjournal.com/1383054/driver-who-struck-killed-12-year-old-sentenced-to-45-days-in-jail.html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제한속도 약간 초과, 보행자 양보 위반)에 의한 사망사고인데 단기실형으로 마무리됨.





3) 경찰 추격을 피해 초과속(30mph 이상 초과) 도주 중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유치원생(5)을 숨지게 함

▶ 징역 30년

https://www.palmbeachpost.com/news/20190402/man-gets-30-year-sentence-in-boynton-crash-that-killed-boy-5



위에서 말했던 운전자의 무모함, 중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임. 어마어마한 형량이 선고됨.







민식이 사건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한 경우라서 미국이었으면 형사기소 자체도 어려운 사안임.

보행자 양보 의무 위반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 일반 과실로는 보통 미국에서 형사기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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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선진국들의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스쿨존 사망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임.

2. 다만 음주/마약운전, 초과속/레이싱과 같이 현저히 위험한 운전에 인한 사망사고는 실형을 선고함.

3. 미국은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아예 형사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음주/초과속 운전처럼 위험한 운전 사망사고는 징역 수십년이 나올 정도로 형량 차이가 극단적임

민식이 사건은 만약 미국이었으면 아예 기소부터 안 됐을 가능성도 높음.








출처 - 엠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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