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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채용비리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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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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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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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5월부터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부정합격자는 합격 취소된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이 부동산 자산관리로 확대되는 등 운영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임원 명단으로 공개하고 부정합격자를 합격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무도 강화했다.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반드시 수사·감사의뢰를 해야 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도 더 촘촘해진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타당성 수행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

이같이 지방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해 신뢰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을 없애 기관 자율성도 높인다.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수행 사업에 추가했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주택·토지이나 공용·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탓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 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중으로 타당성검토를 받게 해 사업의 적기 추진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해법을 내놨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사업이어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이중으로 받아야해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타 법률에서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별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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