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법중 최고법인 헌법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음. 이걸 헌법소원이라고함.
금연 정책과 사회에 너무나 빡이친 한 흡연자가 헌재에 `내가 담배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라!!`라고 헌법소원을 검.
그리고 헌재의 대답. `응. 피고 싶은건 니 자유인데 싫다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에서만 필 권리가 있음` 이라고 혐연권의 존재와 우월성을 인정해버림.
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7638#AJAX
"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주장했던 헌법에서 흡연권이 해당될 거란 항목들.
- 재판부 인정 : 헌법10조 행복추구권. 17조 사생활의 자유
- 재판부 거부 : 9조(민족문화 창달), 12조(신체의 자유), 34조(인간다운 생활권 - 물질적생활 유지)
그리고 혐연권 대목..
재판부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비흡연자들의 권리
헌법10조 행복추구권. 17조 사생활의 자유 + 생명권, 건강권
"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자 대표(?)가 된 청구인의 킬링 포인트. "국선 대리인" (담배 피고 싶어서 난리치면서, 정작 국가에 물어볼 때는 변호사 고용하려 지 돈 한 푼도 안쓰고 헌소청구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