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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신질환≠심신미약… 안인득 ‘감형전략’, 안 먹힌 이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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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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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심신미약… 안인득 ‘감형전략’, 안 먹힌 이유 셋

기사입력 2019.11.28. 오후 1:32

연합뉴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42)에게 법원이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줄곧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 점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었다.

그러나 3일간의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정신질환≠심신미약… 엇갈린 전문가 의견

손수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인득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인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손 변호사는 “안인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으로 68회 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조현병이 확인된다면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이 커져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의어가 아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소극적이고 외부 활동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인데 그 경우에도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반사회적 행동 우려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 안인득은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2년 9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인득 측은 이런 과거 치료 경력을 들어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다. 또 공주국립법무병원에서 진행한 전문가 정신 감정에서도 “안인득이 자신을 괴롭히는 범죄 집단과 결탁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해서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피해망상을 앓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을 가해자로 인식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범행 직후 안인득의 심리 분석을 맡았던 대검 심리 분석관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인득은 심신미약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정동 이상 증상은 없었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피해망상이 극심해 대상이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안인득의 지능이 정상인 범주에 있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모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았으며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했으나, 범행과의 연관성 여부에서 의견이 갈린 것이다.

연합뉴스

안인득 ‘감형전략’, 결국 안 먹혔다

안인득 측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내놓은 것은 그의 과거 전력이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안인득은 범행 3개월 전인 지난 1월 한 공공기관에 방문했다가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직원이 안인득에게 커피를 타 줬는데, 안인득이 “직원이 커피에 약을 탔다”며 다시 찾아가 때린 것이다.

두 달 뒤 한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자 가지고 있던 망치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일도 있었다. 당시 안인득은 “누군가 나를 미행해 방어 차원으로 흉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당일 안인득의 행동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손 변호사는 “무차별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 (안인득은) 상당히 치밀하게 대상을 골랐다”며 “사망자 5명의 나이는 12세, 19세, 59세, 65세, 75세다. 4명이 여성이고 1명의 남성은 75세의 노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만 고른 것”이라며 “덩치가 큰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안인득이 노려보기만 할 뿐 공격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짚었다. 이런 점들이 안인득이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또 안인득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두꺼운 외투와 장갑·안전화·모자 등을 마련한 점도 충동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다. 손 변호사는 “안인득은 체포된 다음에도 ‘누구를 죽였냐’는 질문에 ‘수갑을 헐겁게 해주면 말하겠다’고 했다”며 “교섭이나 협상을 시도한 걸 볼 때 판단력이 제대로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잔혹성에도… 주목해야 할 ‘1심’

손 변호사는 다른 두 가지 이유로 ‘범죄의 잔혹함’과 ‘비슷한 흐름의 선고들’을 꼽았다. 그는 “범죄가 너무나도 잔혹했다”며 “사진 검사가 제시하고 법정에서 확인된 현장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참혹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이후 2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다”며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김길태와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역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고, 그런 경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인득 역시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1심에서 배심원들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게 만든 증거들이 2심에서 정반대로 심신미약 인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하나의 상황, 하나의 자료를 바라보는 법조인과 배심원의 시각이 반대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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