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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북스타그램'의 해시태그 포스팅은 166만여 개, '#책스타그램'은 158만여 개에 달할 만큼 책의 내용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문화현상이 됐다. 그렇다면 책 속 내용을 사진 찍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에 간직하거나 다시 보는 정도의 사적 이용 목적이라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찍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2장을 아닌 수십 페이지를 사진 찍는 행위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책 소절을 촬영하여 개인 SNS에 올리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다.
법률 전문가들은 책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작가의 '공중송신권'침해라고 설명한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거나 표지를 촬영해 업로드하는 것이 좋다.
세줄정리
한두장 찍어서 혼자 봄 : 위반아님
수십장 찍어서 혼자 봄 : 위반 소지 있음
SNS 업로드 :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북스타그램'의 해시태그 포스팅은 166만여 개, '#책스타그램'은 158만여 개에 달할 만큼 책의 내용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문화현상이 됐다. 그렇다면 책 속 내용을 사진 찍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에 간직하거나 다시 보는 정도의 사적 이용 목적이라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찍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2장을 아닌 수십 페이지를 사진 찍는 행위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책 소절을 촬영하여 개인 SNS에 올리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다.
법률 전문가들은 책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작가의 '공중송신권'침해라고 설명한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거나 표지를 촬영해 업로드하는 것이 좋다.
세줄정리
한두장 찍어서 혼자 봄 : 위반아님
수십장 찍어서 혼자 봄 : 위반 소지 있음
SNS 업로드 :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