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당시 여성은 “고개를 젓고, 박씨를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인 박씨가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계적 판단이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명백한 노(NO)’라고 보지 않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고기를 덜어준 것을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