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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9771명 늘어…기존 체납자도 6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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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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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천만원·1년 이상 체납자 공개
개인 최대는 오문철씨로 138억원 체납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 552억원 최대



세종의 국세청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1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장기 체납자가 9771명(개) 늘어났다. 기존의 고액·장기 체납자도 6만3672명(개)에 이른 상태다. 지방세 최대 체납자는 서울의 오문철씨로 138억원, 최대 체납 법인은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로 552억원이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들은 이들의 명단을 행안부와 지방정부 누리집에 이날 오전 9시부터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이 넘는 사람과 법인이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명, 법인 대표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 외의 지방정부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올해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9067명이며 체납액은 476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6744명 3196억원이었고, 법인은 2323개 1568억원이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는 6만3533명(개)이며, 개인은 4만8318명, 법인은 1만5215개였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자는 704명(개)으로 체납액은 510억원이었다. 개인은 614명 307억원, 법인은 90개 203억원이었다. 기존에 공개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139명(개)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였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사람 가운데 지방세 최대 체납자는 서울의 홍영철(47)씨로 체납액이 44억2600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의 정승일(60)씨가 27억9500만원, 경기의 김한기(57)씨가 27억500만원, 서울의 김성훈(52)씨가 24억4300만원, 경기의 강대후(66)씨가 22억3600만원이었다. 법인 가운데는 제주의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78억64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의 코레드하우징이 67억1700만원, 서울의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33억1300만원, 서울의 코츠디앤디 32억8300만원, 서울의 오픈블루가 16억6800만원이었다.




국세청. 한겨레 자료 사진



기존에 공개된 사람 가운데 지방세 최대 체납자는 오문철(65)씨로 138억4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오정현(48)씨가 103억6900만원, 조동만(58)씨가 83억5300만원, 김상현(51)씨가 77억4300만원, 이동경(55)씨가 72억3700만원이었다. 모두 서울 사람들이었다. 법인 가운데는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 192억3800만원, 경기의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원, 경기의 삼화디엔씨가 144억1600만원, 서울의 제이유개발이 113억2200만원이었다.

지방정부는 지난 2월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과 납부 기간을 줬다. 이 기간에 체납액을 일부라도 내서 1천만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체납액에 대해 불복을 청구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또 이름이 공개된 뒤에라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된 명단에서 바로 제외된다.

정부는 체납자 명단 공개 외에 출금 금지 요청과 중앙·지방 정부 허가 사업 제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4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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