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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유승준 사증발급 소송 1심 판결 취소(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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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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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이미지 원본보기0002823950_001_20191115141125386.jpg?typ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시선을 모았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이후 지난 9월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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