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https://img.theqoo.net/udIiU
https://img.theqoo.net/kZEKe
https://img.theqoo.net/HXejl
https://img.theqoo.net/GIYCV
https://img.theqoo.net/TyzbQ
https://img.theqoo.net/wjgFj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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