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달라 했는데 무시당했다"…중고거래 상대방 살해
2019.10.29. 09:52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고 가구를 사겠다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시비 끝에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1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B(30대·여) 씨 아파트에서 B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이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최근 이사를 준비하면서 중고 가구를 매물로 내놨고, A 씨가 구매전 "가구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B 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은폐할 목적으로 B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났다.
A 씨가 B 씨 휴대전화로 B 씨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소문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B 씨가 직장 등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가족과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이틀 뒤인 23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중고가구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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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이런 기사 나오면 짜증남
며칠 동안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순간적으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죽어도 좋다 하고 사람을 패서 죽이는 게
형벌을 다르게 줘야 할 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법체계를 바꾸면 좋겠음
사람이 죽었을 때 유일하게 감면해도 이해가 되는 건 실수일 경우
중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일 경우 처벌은 하되 약간의 감면은 이해하지만
살의는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