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노출을 꺼리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심의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신과 관련해서는 다만 어린이 청소년 보호 조항과 건전한 생활미풍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는 이들의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해야한다’, ‘음란 퇴폐 음주 흡연 마약 등의 장면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테이핑의 예시
참고로 말하자면 이효리는 공중파 음방이고 우원재는 케이블방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