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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러난 순위 조작' 엑스원 데뷔 멤버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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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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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064941&memberNo=38212397


출처 : 네이버 법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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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로듀스X)’의 순위 조작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방영된 프로듀스X 최종회에서는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그룹 엑스원(X1)으로 데뷔할 연습생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데뷔조 확정 직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데뷔가 유력했던 연습생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됐다는 건데요.
 
특히 최종 선발된 멤버 11명의 득표 차가 일정한 수치로 반복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방송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팬들도 제작진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일부 연습생들의 최종 순위가 뒤바뀐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경찰은 담당 PD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엑스원 멤버들의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엑스원 데뷔 멤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법률이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에 얽힌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엑스원(X1)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ENM센터에서 열린 Mnet ‘엠카운트다운’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행으로 이한결, 조승연, 남도현, 한승우, 강민희, 이은상, 손동표, 김우석, 김요한, 송형준, 차준호. 2019.9.5/뉴스1


◇담당PD 업무방해 입건…탈락 연습생 소속사가 피해자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데요.
 
순위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를 모르고 연습생을 지원한 기획사가 업무방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획사의 업무는 연습생이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제작진이 결과를 정해놓고 순위를 조작했다면 탈락한 연습생이 속한 소속사들의 업무가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제작사인 CJ ENM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작진이 본사 모르게 순위를 조작해 프로그램의 취지가 퇴색됐다면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제작진의 순위 조작이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조작 사실을 숨기고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이 담당PD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압수수색 당한 기획사 멤버가 조작 수혜자?
 
경찰은 엑스원 11명의 멤버가 속한 기획사 9개 중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울림엔터테인먼트, MBK엔터테인먼트 등 3 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을 당한 3개 기획사가 제작진과 조작을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한 기획사 소속 멤버들이 조작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조작이라도 순위 되돌릴 방법 없어…손배 청구는 가능
 
물론 순위 조작이 사실이라도 엑스원 멤버들을 원래 순위대로 돌려놓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이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투표 결과 등을 통해 해당 연습생이 데뷔가 유력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데뷔조에 들었지만 조작을 의심받아 멤버에서 최종 제외됐다면 마찬가지로 제작진과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멤버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룹에서 제외되지 않고 함께 데뷔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작 멤버라는 꼬리표가 붙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해당 멤버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미지 손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입증이 한층 더 복잡해지는 거죠.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감수: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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