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나 주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함
미국의 학교 생활 규정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을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 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 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미국의 학교 생활 규정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을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 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 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