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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성 연쇄 살인사건처럼 범죄자 DNA 대조로 15년만에 진범을 잡았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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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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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당시 17세 여고생 박모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성폭행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목격자 등이 없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미궁으로 빠진 사건은 2012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40·당시 24세)씨의 DNA가 국과수에 보관돼 있던 박양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다시 주목됐다.

하지만 DNA 이외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김씨 역시 범행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처벌에 다시 실패했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분류됐던 사건이 다시 들춰진 건 일명 '태완이법'으로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다. 검찰은 이 사건 의지를 보였고, 원점부터 다시 살폈다.

김씨는 박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살해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DNA가 박양 몸에서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전 박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직접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 수집 작업에 나섰다.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이어갔다.

박양을 성폭행한 인물이 곧 살인범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법의학자의 도움이 컸다. 법의학자는 체내에서 채취한 김씨의 정액과 박양의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박양이 성폭행 직후 숨졌다고 해석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사진도 허위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진을 토대로 사건 당일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외조모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김씨의 교도소 동료 재소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김씨가 자신에게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2심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받아들여 김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가 박양을 성폭행한 직후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기 전에 살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몸 속에서 발견된 DNA와 당시 무기징역수의 DNA가 일치됨을 15년만에 확인했고, 성관계를 한 것은 자신이 맞지만 죽인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을 법의학자가 자신의 피를 직접 뽑고 아들의 정액을 채취해서 피와 정액은 사람이 움직이면 섞인다는 것을 법정에서 직접 증명.

당시 생리중이던 피해자의 피와 체내의 정액이 섞이지 않았단것을 근거로 범인 확정판결 내려서 무기징역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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