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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과거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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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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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도지사직 상실, 파기환송=기사회생?'... 2심 판결 법리 해석이 관건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정훈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의 저울 위에 올려졌다.
 
2심(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무죄를 받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날 맞상고했다.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기사회생할 수 있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 →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는?
 
대법원은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당사자나 변호사,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류 재판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를 파악해 유무죄 및 양형을 판결했다면, 대법원에서는 1, 2심 판결이 법률을 잘 적용해서 재판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나와 있지 않다. 하급심(1, 2심) 판단이 옳으면 '상고를 기각한다',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OO고등법원/OO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라고 쓴다.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되어 온 사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김성 전 장흥군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성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참석자 1,50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군수는 또 선거 공보물에 장흥 여객버스 소속 직원들을 폭행한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돼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며 허위로 소명 내용을 기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성 전 군수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유죄,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 전 군수는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 90만 원으로 형량이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백선기 칠곡군수도 대법원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사례다. 상대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백선기 군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백 군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백 군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박정훈

 
최원식 전 국회의원도 '1심 무죄 → 2심 당선무효형 → 3심(대법원)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무죄' 코스를 밟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면서 "상대 후보 지지자였던 김모(59)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날짜나 김씨의 아들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의 경우는 1(벌금 300만 원), 2심(벌금 200만 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다. 채인석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앞둔 채로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채 전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유권자가 포함된 주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심학봉 전 의원도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고, 심 전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상직 전 의원 역시 같은 선거에서 비밀 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전 의원에게 80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기사회생?... 형량 늘어난 사례도 있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반드시 기사회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선택 전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권 전 시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유사 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장 시절 심리전단 활동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 형량이 더 늘어난 경우다.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측 "2심, 상식에 반하는 판결"...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일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 후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과연 대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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