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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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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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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겨도 체류연장 불가 대신 부담금 부과…관련 법령도 통합·재편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우선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48.6%가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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