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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리나라 살인사건 관련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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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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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덬들이 있어서 위키백과/꺼뮤위키 살짝 긁어와봤어
(혹시 관련 일 하는 덬들은 읽어보고 틀린 부분 있으면 꼭 지적바라)



★★현재는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없어★★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 계기는 '대구황산테러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계기야.
정확히 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공소시효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생김ㅇㅇ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인데,
김태완이라는 아이(당시 6세)가 골목길에서 괴한한테 황산테러를 당해.
아이가 테러당하고 바로 소리를 질러서 어머님이 바로 발견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아이 입을 벌리게 한 상태로 (이 쌍놈의 범인새끼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함) 얼굴에 황산을 바로 부어버리는 바람에 워낙 화상의 정도도 심했고, 화상 치료 자체가 워낙 고통스러운 치료라...ㅠㅠ
태완이는 씩씩하게 49일간 화상치료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야.
(관련해서 어머님이 일기쓰신걸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읽을 수 있는게 그거 읽고 펑펑 울었음... 아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정말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청각장애인인 아이가 목격자라는 이유로 경찰도 무시했고... 또 맘 독하게 먹으시고(ㅠㅠ) 부모님이 화상치료 받는 태완이를 붙잡고 범인에 관한 진술같은걸 받아놨더니(캠코더나 녹음장비등으로 받아놓으셨다 함) 경찰이 이를 묵살하는 일도 있었고ㅠㅠ



무튼, 이 사건은 원래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ㅋ?..) 공소시효가 10년밖에 안됐는데,
2013년에 재수사를 하면서 살인죄로 재적용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됐어.

그럼에도 범인은 잡힐 기미가 안보이고...
어느덧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4년 2014년 7월 7일(태완이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했다 함)을 나흘 앞둔
2014년 7월 3일, 가족들은 재정신청을 하여 공소시효를 3달 늘리게 돼.
그리고 공소시효를 얼마 앞두고는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서 '명백한 살인사건에 개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게 되지.

그래서 2015년 3월 서영교의원에 의해서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법개정안이 추진되게 됐고,
이 개정안은 2015년 7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결국 2000년 8월 1일 밤 0시 부터 발생한 살인사건부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


안타깝지만..ㅠㅠ
이 개정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그래서 태완이의 이름을 딴 별칭으로 불렸던 이 법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에는 적용이 안되었어.

(2015년 12월에 관련 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2차 재정심사가 있었는데 이 심사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해.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재정심사는 2015년 7월 10일에 대법원에서 기각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만료가 확정되게 돼ㅠㅠ
국회에서 좀 더 빨리 통과시켰다면 대구 황산 테러 사건도 이 법의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더라구)




별칭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은 다음과 같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이다. 해당 개정법률에는 위 조문 외에 다른 개정조문도 있기는 하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그래서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살인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2006년 4월 2일)가 이미 끝났으므로 관련 범죄 처벌은 불가능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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