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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논란의 '김일성 초상화' 술집…알고보니 치밀한 '노이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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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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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일성 초상화' 술집…알고보니 치밀한 '노이즈 마케팅'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9-09-18 09:23

북한식 주점 주인 “민원 예상했었다. 국보법 위반 법률 검토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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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오픈 예정인 북한식 술집 공사현장. 지난 16일까지 부착돼있던 인공기와 김일성부자 초상화를 포함한 모든 외벽 인테리어가 현재 18일에는 철거된 상태다. [사진=김민지 기자/jakmee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촉발시킨 홍익대 앞 북한식 술집 사건이 사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점 외벽에는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주민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된 바 있다. 점주는 논란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단계에서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오픈 예정인 북한식 술집의 사장 30대 김모 씨는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 인테리어는 기획된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실검에 올라가거나 가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것도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게 오픈을 시작하기 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끝낸 상황이었다. 김 씨는 “국보법 위반 얘기가 나올 것을 예상해 법리적 해석을 다 끝내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검토 결과 전혀 위반 소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식 술집 인테리어의 경우 찬양이나 선전이 목적이 아닌 오직 상업 홍보를 위한 부착물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김 씨는 논란이 됐던 인테리어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술집에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인공기를 붙인다는게 오히려 북한한테는 존엄성 훼손이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일종의 북한에 대한 패러디와 희화화였다”고 덧붙였다.

북한식 술집을 계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홍대 일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아이템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홍대거리가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다. 일본이나 개화기 등 기존 콘셉트들의 가게가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홍대를 좀더 붐업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종의 새로운 아이템이었다”고 말했다.

18일 현재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포함한 모든 가게의 외벽 그림은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북한식 술집 오픈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김 씨는 “오픈 일자만 미뤄졌을 뿐 북한식 술집을 연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 표현과 패러디 수준을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아쉽다는 의견도 보였다. “문화는 문화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침체돼 가는 홍대에 이전까지 없던 콘셉트를 만들고자 한 것 뿐”이라며 “모두가 재미있고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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