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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정준영 단톡방’ 언급한 안재현측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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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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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안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앞서 올해 3월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바 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다. 방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을 복사해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 대리업무를 통해 취득했던 자료를 구혜선-안혜선 부부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면서 권익위 입장도 난감해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방 변호사가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을 넘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1년도 안 된 상황이라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자료를 자신이 수임한 다른 사건에 임의대로 활용했던 선례도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도돼 알려진 사실관계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징계여부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정서도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면 이를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하면 변협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변호사 징계권한은 변협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에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정준영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법적 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에서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보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 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업무를 했을 뿐인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정준영 폰 포렌식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활용한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복사본을 만들어 별도로 수임한 안재현의 이혼소송에 활용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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