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없어진다, 보도도 하지 말라는 거냐, 권력자들의 비리사실을 숨기기 위한 처사다 뭐 말이 많은데
이 법은 검찰과 경찰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언론 등의 불특정다수 또는 다수, 또는 1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다수가 알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는 법임
정확히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브리핑 룸 없애겠다 하니까 조선일보가 같은 논리로 공격했는데, 이전 정권에서 기자들이 하라는 취재는 안하고 기자실 들락거리며 청와대가 던져주는 기사 받아쓰기 하고 호형호제 하는 등 그 꼴이 개판이 되니까 폐지한 거임. 그 때 의도는 '이제 브리핑 룸에서 기사 안 나눠줄 거니까 니네가 취재해서 써라 쫌' 이거였음
근본적으로는 같은 건데, 검찰이나 경찰이 은근슬쩍 공익을 위한 제보인 양 언론에 피의자 관련 수사 진척상황 같은 거 흘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거임
이 법은 애초에 주체가 검경과 같은 공무원이 아니면 행위의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보도 못하게 한다 하는 거 다 개소리임. 언론의 입을 막는 법은 애초에 위헌이기 때문에 제정도 못하고, 법의 하위개념인 시행령이나 조례로 조각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님
정리하자면
1. 피의사실공표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2. 여태까지 공익목적이랍시고 수사상황 살살 흘리면서 기자들이 받아적던 거 앞으로 하지 마라.
3. 기자들은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본인 발로 뛰면서 취재해가지고 기사 써서 내보내라.
4.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기사 배포 안할거니까 니네가 취재해다 쓰라고 할 때 조선일보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격했었다.
이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