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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청문회 전 조국 부인 요구로…코링크 ‘펀드 보고서’ 급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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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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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보고서’ 만든 적 없는데
조국 부인의 펀드 보고서 요구에
직원들 지난달 21일에 보고서 작성
조국 “블라인드 펀드” 설득력 떨어져
부인 ‘펀드 투자상황 인지’ 의혹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두고 본인은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밝힌 근거 자료가 청문회를 대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청문회 직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요구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이 이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1일 코링크 직원들은 ‘2019년 2분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만들었다. 정씨 등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약관에는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여태껏 해당 펀드 운용보고서가 실제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의 청문회 일정이 논의되던 때, 정씨가 코링크 쪽에 올 2분기 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코링크 직원들은 지난달 21일 기존에 만들지 않던 해당 펀드 운용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장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부인 등이 투자한 펀드가 관급공사 대량 수주를 의심받고 있는 웰스씨앤티 등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왔다. 통상 다른 사모펀드의 경우 2분기 펀드 운영보고서를 7월 작성해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펀드 운용보고서를 들고나왔다. 해당 운용보고서에는 ‘현재 본 PEF(사모투자펀드)에서는 기술력 있는 비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조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 여럿을 수주했다는 질의가 나오자 “실제 운용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웰스씨앤티 등 회사의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 등에서 공개된 보고서가 정씨의 요구로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게다가 해당 펀드는 이 보고서 말고는 지금껏 분기 운용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펀드 투자자인 정씨 등이 투자 상황을 알고 있어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겨레>는 정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정씨의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수사 이외에도 이미 기소한 정씨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 및 조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씨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추석에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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