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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과학경진대회 IRB가 필수요건 -> 미국연방법위반 허위문서작성까지 될수있음

무명의 더쿠 | 09-11 | 조회 수 7971
핫게 나경원 아들 논문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다가 연구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발품을 팔아 좀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나경원 아들이 참가해서 2등상을 탔고 예일대 입학서류로 제출했던 New Hamshire Science Engineering Expo에서 규정 파일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네요. (실제 자료: https://sspcdn.blob.core.windows.net/files/Documents/SEP/ISEF/2020/Forms/All.pdf_) - https://nhsee.org/ 에 링크됨)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s a committee that, according to federal regulations (45-CFR-46), must evaluate the potential physical and/or psychological risk of research involving humans. All proposed human research must be reviewed and approved by an IRB before experimentation begins. This includes review of any surveys or questionnaires to be used in a project.'

"연방법 45-CFR-46에 의거하여, 연구에 관련된 사람에게 가해질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위험요소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심의을 해야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실험은 연구윤리위원회 (IRB)를 통해 반드시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나름 쌀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경원 아들이 실험한 것 처럼 고등학생 아이가 심박출량을 재는 기기를 가지고 비록 자기몸이라고 할지라도 측정하고 하는 연구를 했다면 이는 무조건 IRB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서울대 교수 인터뷰를 보니 자기 몸에 스스로 한거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건 틀린말이구요. 한국이라면 뭐 기준이 다르다 어쩌다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기준으로 볼때 저 아들이 과학경진대회 출품할때 IRB 승인을 받았다고 표기를 하고 이에 참여한 어른 sponsor가 이 부분을 승인해야줘야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거 지도해봐서 아는데 이부분은 지도교수, 즉 서울대 교수가 서명을 해줘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IRB 승인 없이 했다고 순순히 이야기했다는 건, 미국 연방법을 어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였고 그 실적으로 예일대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거 다 떠나서 IRB를 안해놓고 했다 허위기재한 것 만으로 경진대회 입상은 취소될 수 있겠네요.

기자님들아 어서 경진대회 application file 찾아보고 IRB 했다구 구라쳐놨을테니 그거 꼭 찾아주시구요.

검찰님들은 서울대 교수 압수수색하면 아마도 그때 경진대회 양식은 이메일로 보냈을 테니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아침(미국시간)에 글 올려놓고 하루종일 일하다가 팔다리 허리가 아파 쑤시는 통에 잠시 들러보니 많은 반응이 있군요. 내친김에 좀 더나아가서 실제 과학경진대회 신청서 양식을 찾아봤네요.

https://img.theqoo.net/DFcWV

Approval form 1B에 명시되어 있듯이 학생과 학부모가 제출하는 모든 양식과 - 윤리 위원회 관련사항을 다 읽고 이행했다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s://img.theqoo.net/VSSzR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양식이 있는데 어른 sponsor가 사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양식 제목 마지막 줄, IRB가 필수다라고..

https://img.theqoo.net/YJLzY

그리고 이게 양식 1B의 세부 2항목인데, SRC (Science Review Committee)가 행해진 모든 연구가 IRB의 사전 승인을 받고 행했다고 증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IRB를 간과해서 안했다고 했는데, 도데체 여기에 서명은 누가 했을려나요? 이 양식을 안내면 참가 신청이 안되는데 말이지요.

다시금 요청합니다. 기자님들아~ 취재하러 가세요들 어서.


ㅊㅊ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576568077


원문 댓글
https://img.theqoo.net/bwSvv


원글 댓글보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예일대 동문이 FBI수사의뢰했다는 말도 있고 사건은 점점 커져가는데
나경원 아들 기사는 네이버 메인0개 정치란은 한국당 입장표명 기사 1개로 너무 조용한것 같아

정리하자면

1.미국은 연방법으로 사람에게 하는 모든 실험은 IRB 승인이 필수임
2. 나경원 아들이 제출했다는 과학경시대회 신청양식에는 IRB가 필수라는 문구가 있음
3. 서울대 윤형진교수는 필요하지않다고 판단했다는데 그러면 신청서에 사전승인받고 이행했다고 사인한 사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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