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각별했던 부부가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10개월 뒤 한 남자가 산책을 하다가 여행을 떠났던 가족의 차를 발견했음.
그러나 차안에는 텅 비어 있었음.
차 주위에는 2구의 백골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검사결과 여행을 떠났던 부부의 딸들인 것으로 밝혀짐.
아이들의 사체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
누군가 일부러 담요나 우의같은 걸로 덮어놓은걸로 확인.
자동차가 발견됐던 여우 고개에서 달리다 사고가 났을 경우.
- 차가 절벽쪽 바깥도로로 운행했을 경우: 좁은 도로 특성상 각도가 나오지 않음.
- 차가 안쪽 도로로 운행했을 경우 돌방 상황에 미끌어졌을 가능성을 따져봐야함.
그러나 급박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함.
세워진 차량을 떠밀었다고 가정해봐도 발견당시 기어가 D 로 놓여져 있는 걸로 봐서 가능성 없음.
사고나 일어난 현장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결과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인데 차 내부에는 흔적이 없음..
아이들의 백골을 가지고도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독극물에 의한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함.
그날의 미스테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은박지 조각..
그 조각은 그 부부의 유서로 확인됨..
유서에는 딸들의 죽음에 관련된 얘기도 포함되어 있음..
내용에 따르면 부부는 자살을 시도했고,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 유서를 작성한걸로 보임.
그러나 유서대로 아이들을 따라 근처 호수에 몸을 던진다던 부부는
사흘 뒤 포천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됨..
그 뒤 사건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의정부, 주문진에서 다시 포착됨..
그 뒤.. 진천에서 머물렀다던 부부의 소식을 듣고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아감.
한 농가의 구인광고를 보고 부부가 찾아와 일을 시작했다함.
날씨가 더워지자 부부는 살림까지 장만했다함.
그러나 어느날 부부는 고마웠다는 쪽지만 남겨둔채 떠났다고 함.
그 후 밀양에서 부부의 흔적이 발견됨..
성실했던 부부는 차 운전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함.
부부는 밀양에서 한달 동안 머문 뒤 완젼히 자취를 감춤.
부부는 의정부에 머물렀을때, 동상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함.
부부가 유서대로 얼음이 얼려있던 차디찬 호수에 몸을 던지려고 시도했었다면
동상이 걸렸었을 가능성이 있음..
부부의 지인들을 찾아가 부부에 대해 알아봄..
남편은 성실했지만 사업이 잘 안됐다고 함..
그래서 아내가 나서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익도 늘었지만,
욕심을 내다 벌금을 맞으면서 빚에 벌금에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함..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했다던 부부는 3장의 유서를 남겼다고 함.
아이들 곁에 남겨 논 메모와, 남편이 누나에게 보낸 2장의 편지..
유서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부부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자기 소유물이나 자기의 연장인 가족를 같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선한행동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취재도중 또 다른 부부를 만났음..
119 신고 전화로 찾아간 모텔에 아이들이 죽어 있었음.
범인이 잡혔는데 119에 신고했던 죽은 아이들의 엄마가 범인이었음..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지만 아이들만 죽인것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 남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자살을 다시 시도하기 어렵다고 함..
그러나 부부는 공포가 사라질때쯤 다시 자살을 할 생각으로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게 아닌가하고 판단하고 있음.
가족 동반 자살율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함.
이분은 남편을 잃고 힘든 살림을 꾸려나가다 절망에 빠져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자살을 시도했었음..
같이 죽자라는 엄마의 말에 아이들은 죽기 싫다고 하자 엄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함.
그 뒤 지금까지 화목하게 살고 있음..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을 동반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함. 엄연한 범죄.
이런 범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다는데, 내가 없으면 안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내 소유라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라함.
그리고 부부에게 10년 징역이 선고됨.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족 동반자살을 기도하다 10살·12살 난 두 딸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또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식을 낳은 부모라고 해도 아직 피지도 못한 두 자녀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장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이씨 부부는 1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결심했다. 남편 이씨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세요…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부인 정씨 역시 “이따가는 저희 손으로 아이들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들은 2011년 2월 한 민박집에서 아이들을 재웠다. 이어 미리 사둔 번개탄 3장을 피워 유독가스가 나오게 해 아이들을 죽인 뒤 자신들도 따라 죽으려 했지만 가스냄새를 맡은 딸이 잠에서 깨어나자 범행을 중단했다.
■아이들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래”
정씨는 다음날 아이들에게 “엄마가 일을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너무 힘들다. 이곳에는 죽으려고 왔다. 너희들이 원하면 보육원에 데려다 주겠다. 나중에 친척들이 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같이 있겠다”고 했고, 이씨 부부는 또다시 자살을 감행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기냄새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자 이씨 부부는 딸아이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땅에 묻고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그러나 10개월 후인 그해 12월30일 한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하면서 모두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전국 각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4월 결국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그들은 배심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남편 이씨에 대해서는 배심원별로 징역 5~10년을, 부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부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부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 생명 함부로 할 권리 없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두 딸을 살해하고 땅에 묻은 채 달아난 혐의(살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이모씨(47)와 아내 정모씨(38)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두 자녀들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준비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야산에 방치했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가중되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