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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5년치 자료, 하루 만에 제출하라’ 김성태, 공무원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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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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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5년치 국정감사 자료 요구...도 공무원들, 김성태에 “갑질” 반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충북도에 15년치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단 하루만에 준비해 제출하라고 하는 등 상식 수준에 벗어난 '갑질'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충청타임즈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지난 2일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 9월으로부터 15년 전 도청내 모든 부서 수·발신 공문내역을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했다.

통상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자료 범위가 3~5년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김 전 원내대표가 도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에서 수·발신 공문내역이 필요한지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원내대표는 올해 8월로부터 5년 전 소청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는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한 징계의결서를 요구했으나 도에서 개인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설치된 제천화재관련 평가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는 김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갑질 수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충청타임즈는 보도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는 제출기한도 3일까지 못박아 '하루'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타임즈에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공무원은 "정책기획관에서 각 부서에 김 전 원내대표의 자료요구에 따른 수·발신 공문내역 취합을 지시하는 업무지시가 내려졌는데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도청내 대상 부서만 1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부서의 수·발신 공문내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도에서 요구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수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공문을 김성태 의원실에서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이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기 보단 그냥 국회의원 갑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고 충청타임즈는 보도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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