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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용식 NIA 원장 "조국펀드 와이파이 사업 관련 보도는 모두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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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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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조선일보가 왜곡보도에 숟가락을 얹고 나섰네요.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제목의 기사를 또 내보냈어요. 우리 원 (NIA)의 해명 보도자료에 담긴 팩트와 진실은 깡끄리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베껴쓰기 보도를 반복했습니다.

'조국펀드가 투자한 PNP컨소시엄이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권을 친문 원장의 취임 직후 획득했다'는 게 보도의 요지인데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1.

PNP 컨소시엄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조달청의 사업자 선정 평가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이전에 다른 업체보다 기술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권리를 취득한 업체에 불과하며 발주자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수주한 업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의 구성이나 평가작업의 진행 등은 전적으로 조달청 주관하에 이루어졌으며, NIA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메가크래프트는 KT에 비해 기술평가에서는 2.26점 뒤졌으나, 사업비의 60%에 불과한 덤핑가격을 제시하여 가격점수에서 2.81점을 더 받아, 합계 0.55점 차이로 뒤집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후 nia는 조달법의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자와 총9회에 걸쳐 기술협상을 진행했습니다. nia는 기술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자인 메가크래프트의 기술적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메가크래프트는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내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는 게 확인되어, 결국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도 이러한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이후 차순위 협상자인 KT와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KT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3.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는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한 NIA를 모욕한 것으로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매경이 심각한 왜곡보도를 냈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조국 가족의 펀드 사이에 마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매경의 보도는 사실 관계를 180도 뒤집은 날조기사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엄밀하게 기술평가를 해서, 자칫하면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뻔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 100대 정책과제중의 하나인 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매경의 보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1.주관사업자는 nia지만, 국가계약법상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의 조달 심사 과정을 거침. 평가위원의 선정, 평가작업의 진행은 모두 조달청 관할이라 nia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음.


2.조달청의 심사결과 1순위 사업자로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나, nia의 기술적격성 심사에서 엄밀한 기술 평가 끝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임.


3.사업권을 따내려는 메가크래프의 끈질긴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격성 이라는 공정한 잣대 하나만을 가지고 엄밀하게 심사하여 1순위 사업자를 탈락시킬 수 있었음. 기술 뒷받침이 준비 안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메가크래프트측으로부터 '기술협상 불성립 동의'까지 받아냈음. nia의 끈질기고도 엄밀한 평가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국책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될 뻔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 그 결과 1차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현재 2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











조국펀드 선정에 개입?…NIA “오히려 기술력 없는 사업자 선정 막았다”


NIA는 "우리가 주관사업자이지만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조달청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평가 기준은 조달청 관할로 NIA는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NIA는 “조달청 평가결과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NIA의 기술적격성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후순위 사업자인 KT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NIA의 끈질기고도 엄밀한 평가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국책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될 뻔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엄밀하게 기술평가를 한 NIA를 모욕한 것으로서 가벼이 다룰 수 없다”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와이파이 사업관련 계속 허위보도하고 있는 언론 기레기들에게 전부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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