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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구혜선, 안재현 사생활 폭로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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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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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안재현이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거듭된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의 진실 공방을 '연예법정'을 통해 들여다봤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입장 발표에 '이혼 합의금이 아니라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노동비와 자신이 모두 부담한 기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박민규 변호사는 "구혜선 씨는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그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일 뿐이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안재현 씨로부터 입은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아직 지급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구혜선은 안재현의 생일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가 자신이 아닌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벌였다는 사실과,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거침없는 사생활 폭로를 이어간 구혜선의 행동은 이혼 공방에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재만 변호사는 "구혜선 씨의 사생활 폭로가 바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밀한 사생활 폭로가 갈등을 증폭시켜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박민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도 역시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 해당돼야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는 부부에 대해 이혼을 허락한 바 있다. 안재현은 앞서 SNS를 통해 구혜선과 별거 중이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별거 기간이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한다.

안주영 변호사는 "최근에는 관계회복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혼인생활을 억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파탄주의를 더 넓게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혜선과 나눈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안재현 측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인들 역시 더 이상의 사생활 폭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민규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아야 될텐데 문자내용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김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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