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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상현 집 시공사 측 "메이비 고성·폭언…동의 하에 녹취"(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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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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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상현, 가수 메이비 부부 집 '윤비하우스'를 둘러싼 부실 공사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A사 측이 하자 보수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메이비가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며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녹취록의 불법 여부에 대해 "윤상현의 동의로 녹취한 것이며 녹취 목적 역시도 하자 확인이었는데 우연히 그 과정에서 윤상현 씨 측의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녹취됐을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상현 씨 관계자가 A사에게 이미 철거를 시작한 뒤에 하자에 대한 본인들의 분석과 보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고, A사 하자에 대해 확인하면서도 보수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윤상현 씨에게 녹취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그 과정에서 메이비의 일방적인 반말, 고성, 폭언이 같이 나온 것"이라며 "윤상현 씨 관계자의 차량에서의 폭력 등도 이뤄졌기 때문에 녹취가 이뤄진 것이다. A사의 불법적, 악의적,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다. 녹취를 들어 보면 당시 분위기와 급박했던 상황을 실감나게 알 수 있다. 윤상현 씨 측에서 이런 사실을 부정한다면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녹취파일 공개 시기에 대해선 "주장으로 보는 것과 현장 녹음을 듣는 것은 그 생생함이나 뉘앙스의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방송에서만 보던 연예인의 실제 모습에 대중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출연시키는 방송사 입장에서 불의타(不意打)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개에는 신중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로선 녹취를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대중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억9000만원의 공사비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위 공사비는 인테리어 비용 포함이다. '윤비하우스'는 총 공사면적이 115평이다. 단독주택 평당 건축비는 설계 및 내외장재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윤비하우스 수준으로 짓는 고급주택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 평당 850만원 이상이다. 115평 건축비로 10억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직 900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윤상현 씨의 거부로 받지도 못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A사 측은 윤상현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사 측은 "윤상현 씨는 A사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A사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상현은 A사에게 '본인은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취득원가 인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다. 당연히 A사에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수 차례나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윤상현 씨는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탈세' 강요 및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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