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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中매니지먼트에 20억대 피소' 제시카, 알고보니 억울한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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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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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사드 사태 이후 중국 활동 대가 못 받아…연체금 요청했더니 분쟁'
'中매니지먼트, 제시카 美 NBA 관람 때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를 중국 활동이라 주장'
'제시카 측, 中 매니지먼트 절차 및 주장 부당+억울 항변'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측에 20억 원대 피소를 당한 가운데, 계약상 제시카가 오히려 중국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했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번 분쟁은 애당초 제시카 측이 중국 매니지먼트에 계약상 연체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도리어 중국 매니지먼트가 제시카 측에 그동안 지급된 비용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제시카의 중국 연예 활동은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이하 코리델)가 중국의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 등과 체결한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에 따랐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 매니지먼트에선 이를 이유로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납한 것은 물론이고 수권비 및 자문비 지급도 중단했다. 

이에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요구하며, 제시카의 지난 중국 활동 관련 그동안 연체된 대가는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매니지먼트가 이같은 합의 의사마저 거부했던 것.

결국 코리델이 중국 매니지먼트에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러자 중국매니지먼트가 도리어 코리델이 계약 위반이라면서 위약금을 비롯해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고 중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 매니지먼트는 제시카가 미국 NBA 경기 관람 당시 중국 출신 기자와 인터뷰한 것을 중국 내 활동이라고 풀이하면서 중국 활동 독점 대리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 측은 이러한 주장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시카가 미국 농구 경기를 관람하다 진행하게 된 인터뷰로 어떤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인터뷰 당시에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 매니지먼트에서 이를 귀책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리델은 회사 간 발생한 분쟁임에도 중국 매니지먼트가 중재 합의에 제시카를 당사자로 포함시켜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코리델과 중국 매니지먼트 간의 분쟁은 북경중재위원회가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 법원에서 북경중재위원회의 집행을 승인함에 따라 코리델이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http://naver.me/5Xkb0w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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