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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조국 딸 공주대·단국대 논문에 한영외고 소속 표기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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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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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단국대 논문에 이어 공주대 논문도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니라 대학 소속으로 엉터리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국대 논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논문은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단국대 논문의 소속기관 표기가 '위조'라고 보고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의사 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곧 윤리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A 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24명의 위원 이사 중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의사협회는 회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위를 열어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해왔다. A교수는 단국대 의대 소아과(신생아학) 의사다. A 교수는 조 교수의 딸을 논문 1저자로 올리고 본인은 교신저자(책임저자)로 명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사안이 긴급해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심의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A 교수의 두 가지 행위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단국대 논문에서 조 교수의 딸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명기한 점이다. 최 회장은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라며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논문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도 명백한 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1저자 요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 1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을 위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번 건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의학 논문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누가 작성했다고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학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 3 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 3저자로 등재된 논문에서도 소속기관을 한영외고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는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돼 있다. 

단국대 A 교수는 소속기관 허위 기재와 관련,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당시 규정이 없었고, 당시 인턴십 기간에는 우리 연구소 소속이니까 연구실 소속으로 적었다. 구태여 고등학교 이름을 꼭 적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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