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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자녀 자본시장법 회피해서 편법으로 사모펀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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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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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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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개인이 참여하려면 3억원 이상 투자해야만 함

그런데 실제 조국 자식들은 5천만원만 투자했음

이러면 투자가 불가능해야만 함


5천만원 이상 투자하려면 돈이 없으니 부모에게 받아야 했고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만 함

5천만원은 19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금액


그런데 조국 자녀들은 약정을 3억으로 하면서 이 법을 회피함

자기네 전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약정한 건 자녀들이 편법투자하기 위해서임


문제는 해당 펀드는 조국 자녀들이 5천만원만 투자할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음

그냥 투자받으면 불법인데 약정금액을 높여서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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