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4. 징계로 출학된 학생
5. 자퇴한 학생
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사과정 학생. 다만, 공동․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
7.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8.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9. 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10.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및 제21조제4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제61조(학사경고와 유급) ① 학사과정 재학 중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마다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는 당해학기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낙제(F)하거나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경우 학기말에 유급되고, 유급된 학생은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해당 학기에 재이수하여야 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해당 학기에 1개 과목 이상 낙제(F)하거나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의학전문대학원은 1.80 미만,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 말에 유급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2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학사경고를 부여하며, 해당 학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2 이하일 경우 해당 학년에 유급된다.
④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년에 취득한 B◦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⑤ 학사경고나 유급을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 및 보증인과 소속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http://www.pusan.ac.kr/rule/CMS/RuleMgr/view.do?mCode=MN001&rule_seq=1
61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전원은 2항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