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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국 일가, 위장 이혼·위장 소송 통해 42억 빚 안갚고 52억 재산 빼돌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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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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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조국 일가, 위장 이혼·위장 소송 통해 42억 빚 안갚고 52억 재산 빼돌린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재산을 지키려고 각종 편법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 조권씨가 위장 이혼과 위장 소송을 통해 전처인 조모씨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거액의 빚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조 후보자 부친(2013년 사망)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이 16억3700만원 상당의 웅동중학교 신축 계약을 맺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친은 당시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공사 일부를 조권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은행에서 공사비 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에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보증을 선 기술보증신용기금(기보)이 이를 대신 갚았고,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을 선 7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 후보자 부친과 어머니, 조권씨 등은 연대보증을 서 채무 변제 의무가 있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 그 사이 빚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42억원까지 불어났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권씨가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전처는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측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전처 조씨가 원고로 있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 동생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했다는 사람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권씨는 고려시티개발을 2005년에 청산하고 이듬해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했다. 조씨는 2006년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52억원의 권리를 전처와 코바씨앤디에 넘겼다. 돈을 돌려받아도 대부분을 기보에 갚아야 하는 만큼 의도적으로 전처와 신설 법인에 권리를 넘겼을 것이란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얼마 후 이들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며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승소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변론을 포기한 것을 두고 배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주 의원은 18일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에 채권을 양도하던 시점에 이미 고려시티개발은 서류상 없는 회사인 폐업 상태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 의원은 채권양도계약서가 위조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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