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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팩트체크] 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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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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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지난 15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과거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트렌스젠더 BJ '꽃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꽃자는 지난 14일 유튜버 '정배우'가 자신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하루 만에 이를 인정했다.

법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는 매수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된다. 꽃자의 경우엔 처벌된다면 벌금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전 트랜스젠더의 성매매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본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2016년 11월경 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꽃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담은 글과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게 직접적인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꽃자가 과거 성매매에 대해 인정을 했지만 만약 광고만 하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번복한다면 수년 전 성매매에 대해 입증이 곤란해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장지현 변호사(머니백)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됐는데 여러 차례의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형량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처벌법 예외규정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성매매피해자는 인신매매, 사기, 폭행, 협박, 마약 등을 원인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됐거나 청소년, 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를 말한다"며 "꽃자의 경우엔 고액의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고백한 상태라 '성매매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꽃자의 성매매를 폭로한 '정배우'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꽃자는 이미 해명 영상을 통해 정배우를 고소할 예정임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유투버 정배우가 오로지 공익의 목적을 위해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전력과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꽃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을 방송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도 "꽃자가 정배우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자는 해명 영상에서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고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형법상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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