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자유한국당 엄용수(54)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판사)는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기각'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 유아무개(56)씨와 공모해 기업인이자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9)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밀양시장을 지낸 엄용수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