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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거 부정…日정부 주장과 일치
민주당 “자한당보다 자민당 의원이 어울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7년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이임사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잠시 잇지 못하고 있다. 2017.6.9 연합뉴스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이 잘못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탄하며 “‘자한당’보다는 ‘자민당’(일본 집권 여당)에 더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대로 가기보다는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긴 시간을 갖고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부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일본과 경제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이것으로 민족감정 부추겨 선거에서 표를 모으는 것은 집권여당과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문제 삼으려다 야당조차 인정하는 개인청구권을 부정하는 ‘망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