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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한 20대 외국인 대학생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아동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전남 여수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10대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saraij@cbs.co.kr
[전남CBS 박사라 기자]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한 20대 외국인 대학생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아동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전남 여수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10대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sarai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