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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세청, 양현석-YG 조세범칙조사 전환...검찰 수사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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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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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80268


추징금 수백 억원 달할수도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탈세 정황을 확보하는데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근 양 전 대표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감안할 때 YG로서는 향후 검찰 수사라는 또 다른 악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어 이달 초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에 국한될 수 있지만, 이중장부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 전 대표와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소 4개월간 진행된 셈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 전 대표와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수익 규모와 함께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에서 수 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17일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아직 조사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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